지원 제도
아이를 키우며 받을 수 있는 것
정부와 지자체가 주는 현금·바우처 지원을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부모급여
태어나서 12개월이 되기 전(만 0세)에는 매월 100만원,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만 1세)는 매월 50만원을 받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은 보지 않고, 만 2세가 되기 전까지 지원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한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집으로 찾아와 산모와 아기를 돌봐 주는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그보다 높아도 예외지원 대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
2026년에는 9세가 되기 전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월 10만원에서 13만원까지 달라집니다. 소득과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을 하면 고용보험에서 매월 급여가 나옵니다.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은 100%(월 최대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80%(월 최대 160만원)이고,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임신하면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합니다. 태아가 한 명이면 100만원, 쌍둥이면 200만원입니다. 셋 이상이면 태아 한 명마다 100만원이 더 붙고, 분만취약지에 살면 20만원이 더해집니다.
- 첫만남이용권
아이가 태어나면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후는 300만원을 한 번에 지원합니다.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들어오고,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2년 안에 써야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결혼 준비 중이신가요
신혼부부 주거·청약과 결혼 관련 지원은 다른 사이트에 모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