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제도

부모급여

태어나서 12개월이 되기 전(만 0세)에는 매월 100만원,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만 1세)는 매월 50만원을 받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은 보지 않고, 만 2세가 되기 전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
1,000,000원
운영
대한민국 정부
기간
~ 상시

부모급여는 아이가 만 2세가 되기 전까지 매월 받는 돈입니다. 만 1세가 되기 전, 그러니까 태어난 때부터 11개월까지는 매월 100만원이고, 만 1세부터 만 2세가 되기 전까지, 곧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매월 5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2023년 1월에 제도가 시작된 뒤 2026년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이름은 '부모급여'지만 법으로 보면 따로 떨어진 제도가 아니라 아동수당을 더 얹어 주는 것입니다.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이 2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이 100만원과 50만원이라는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함께 받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이 월 10만원인 지역에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키운다면, 만 0세일 때 부모급여 100만원과 아동수당 10만원을 합쳐 매월 110만원을 받습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므로, 통장으로 들어오는 현금은 집에서 키울 때와 달라집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주민센터나 다니실 어린이집에 확인하세요. 신청은 아이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보건복지부 안내가 밝히고 있는 창구는 이 두 곳입니다.

유의사항

위에 표시된 1,000,000원은 만 0세 아이의 한 달 지원액입니다. 만 1세는 한 달 500,000원입니다. 소득·재산·주택 요건이 없습니다. 위 나이 표시는 부모가 아니라 아이의 나이입니다. 만 2세가 되면 부모급여는 끝나고 아동수당만 남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되므로 통장에 들어오는 현금은 집에서 키울 때와 다릅니다. 금액은 주민센터나 어린이집에 확인하세요. 2027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제도가 바뀔 예정이며 아직 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출처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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