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제도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을 하면 고용보험에서 매월 급여가 나옵니다.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은 100%(월 최대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80%(월 최대 160만원)이고,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

지원 한도
2,500,000원
운영
대한민국 정부
기간
~ 상시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기 위해 쓰는 휴직입니다. 기간은 1년 이내이고, 3회에 한정해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 한부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모는 6개월을 더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누구나 1년 6개월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휴직하는 동안 고용보험이 급여를 줍니다. 시작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으로 받기로 한 임금)의 100%를 주되 한 달 250만원까지,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100%를 주되 한 달 200만원까지, 7개월째부터 휴직이 끝날 때까지는 80%를 주되 한 달 160만원까지입니다. 어느 구간이든 하한은 한 달 70만원입니다. 상한은 통상임금이 그 금액보다 많을 때 잘리는 한도라서, 통상임금의 100%가 상한보다 적으면 그 적은 금액을 받습니다. 한 달이 되지 않는 기간은 휴직한 날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정한 한부모는 1개월부터 3개월까지의 상한이 300만원입니다. 예전에 있던 사후지급금은 없어졌습니다. 급여의 25%를 남겨 두었다가 복직하고 6개월이 지난 뒤에 주던 제도인데,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어 휴직하는 동안 전액을 받습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전의 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는 예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그 시기에 휴직하셨다면 아직 받지 못한 사후지급금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함께 쓰면 더 받는 특례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두 사람 각자 통상임금의 100%를 받고 상한이 달마다 올라갑니다. 1개월차 250만원, 2개월차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 4개월차 350만원, 5개월차 400만원, 6개월차 450만원입니다. 하한은 각자 70만원이고, 7개월째부터는 다시 80%·상한 160만원입니다. 두 사람의 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한 단계는 부모가 각자 사용한 개월 수를 따라가므로, 두 사람이 3개월씩만 썼다면 3개월차 상한인 300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는 짧게 쓰는 육아휴직도 생겼습니다. 어린이집·학교가 쉬거나 방학일 때, 아이가 아플 때처럼 급한 사정이 있으면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쓸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육아휴직 총 기간에는 들어가지만 나눠 쓴 횟수 3회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급여는 7일 이상 사용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육아휴직은 30일 이상 사용해야 급여 대상이 됩니다. 신청은 고용24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때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 제도의 소관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이므로, 주민센터가 아니라 고용센터를 찾으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위에 표시된 2,500,000원은 육아휴직 1~3개월 구간의 한 달 상한입니다. 4~6개월은 2,000,000원, 7개월째부터는 1,600,000원이 상한이고, 하한은 어느 구간이든 700,000원입니다. 상한은 통상임금이 그 금액보다 많을 때 잘리는 한도입니다. 통상임금의 100%가 상한보다 적으면 그 적은 금액을 받습니다. 위 나이 표시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의 나이입니다.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이 되는 경우는 세 가지뿐입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 한부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모입니다. 사후지급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됐습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전의 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에는 예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그 시기의 사후지급금은 따로 남아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급여이고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신청 창구는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출처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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