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임신하면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합니다. 태아가 한 명이면 100만원, 쌍둥이면 200만원입니다. 셋 이상이면 태아 한 명마다 100만원이 더 붙고, 분만취약지에 살면 20만원이 더해집니다.
- 지원 한도
- 1,000,000원
- 운영
- 대한민국 정부
- 기간
- ~ 상시
임신을 확인하면 진료비로 쓸 수 있는 이용권을 국민행복카드에 넣어 줍니다. 태아가 한 명이면 100만원입니다. 쌍둥이 금액은 헷갈리기 쉬우니 나눠서 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7항은 태아가 한 명이면 100만원, 둘 이상이면 140만원을 상한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140만원은 법이 정한 기본액일 뿐 실제로 쌍둥이가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같은 조항 단서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이 상한을 넘겨 결제할 수 있게 열어 두었고, 실제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85호, 2026년 4월 15일 시행) 제5조가 둘 이상 태아에게 60만원을 더 얹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는 140만원에 60만원을 더한 200만원입니다. 안내문 가운데 '다태아 140만원'이라고 적힌 것을 보시더라도 고시가 기준입니다. 셋 이상이면 여기에 (태아 수에서 2를 뺀 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이 더해집니다. 세쌍둥이는 300만원, 네쌍둥이는 400만원이 됩니다. 아이를 낳을 병원을 가까이에서 찾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에 살고 있으면 20만원이 더해집니다. 다만 셋 이상 태아에게 붙는 추가분과 분만취약지 추가분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고 추가 지급 신청을 따로 해야 받습니다. 셋 이상은 임신 20주 이상이어야 하고, 분만취약지는 신청일까지 연속 30일 이상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유산·사산한 태아는 태아 수를 셀 때 빼고 셉니다. 사용 기한은 이용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시작합니다. 출산 전에 신청하셨다면 분만예정일부터 2년, 출산한 뒤에 신청하셨다면 출산일(유산·사산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2년입니다. 기한 안에 쓰지 않은 금액은 사라집니다. 쓸 수 있는 범위는 임산부 본인의 진료비만이 아니라 만 2세가 되기 전 아기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까지 포함합니다. 출산하고 나서도 아기 병원비에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청은 병·의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전담접수처에 내는 방법, 카드사(BC·삼성·롯데·KB국민·신한·현대)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카드사 누리집(BC·삼성·롯데)이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니라 별도 제도가 적용되므로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유의사항
위에 표시된 1,000,000원은 태아가 한 명일 때의 금액입니다. 쌍둥이는 2,000,000원, 세쌍둥이는 3,000,000원, 네쌍둥이는 4,000,000원이고, 분만취약지에 살면 200,000원이 더해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둘 이상 태아 140만원'은 법정 기본액일 뿐 실제 쌍둥이 지급액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고시가 60만원을 더 얹어 200만원이 됩니다. 정부 안내문 중에도 140만원으로 적힌 곳이 있으니 금액은 고시를 기준으로 보세요. 셋 이상 태아 추가분과 분만취약지 추가분은 추가 지급 신청을 따로 해야 받습니다. 셋 이상 태아는 임신 20주 이상이어야 하고, 분만취약지는 신청일까지 연속 30일 이상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유산·사산한 태아는 태아 수에서 빼고 셉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니고 별도 제도가 적용됩니다.
출처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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