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아이가 태어나면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후는 300만원을 한 번에 지원합니다.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들어오고,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2년 안에 써야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 지원 한도
- 3,000,000원
- 운영
- 대한민국 정부
- 기간
- ~ 상시
아이가 태어나면 한 번 받는 목돈입니다. 첫째로 태어난 아이는 200만원, 둘째 이후로 태어난 아이는 300만원을 나누지 않고 한 번에 지급합니다.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집이 있는지 없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이 금액 구분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됩니다. 현금이 통장에 들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들어옵니다. 신청은 아이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서 하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이의 보호자가 부모일 때만 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찾아가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한 뒤 지급이 결정되면 결정일부터 1개월 안에 지급됩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하고, 그날이 지나면 남은 포인트는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태어난 아이라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쓸 수 있고, 2027년 1월 1일 0시에 남은 금액이 소멸합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돈을 받은 날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난 날입니다. 반대로 쓰기 시작할 수 있는 날은 이용권이 지급되어 포인트가 만들어진 날이므로, 늦게 신청할수록 실제로 쓸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쓸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유흥업종, 사행업종(돈을 걸고 결과를 겨루는 도박성 업종), 위생업종(이미용실은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점, 상품권, 면세점에서는 결제되지 않습니다. 근거가 되는 법이 2026년 9월 10일에 바뀝니다. 그전까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그 시행령이 근거였고, 2026년 9월 10일부터는 「아동수당법」 제10조의2(첫만남이용권 지급)로 자리를 옮깁니다. 제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거 조문의 위치가 옮겨 가는 것입니다. 이 글에 적은 첫째 200만원·둘째 이후 300만원·사용기한 2년은 2026년 9월 9일 현재 시행 중인 시행령의 내용입니다. 지자체가 따로 주는 출산장려금은 이 제도와 별개입니다. 사는 시·군·구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다르고, 아이사랑(임신육아종합포털)의 '출산지원금' 게시판에 229개 지자체분이 모여 있습니다(https://www.childcare.go.kr/?menuno=279). 다만 지자체마다 자료를 낸 시점이 달라 갱신 날짜가 제각각이므로, 금액은 반드시 살고 계신 지자체에 다시 확인하세요.
유의사항
소득·재산·주택 요건이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 표시된 3,000,000원은 둘째 이후로 태어난 아이 기준입니다. 첫째는 2,000,000원입니다. '둘째 이후'는 출생 순위 기준이고, 순위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라는 아동은 국민행복카드가 아니라 아이 명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여성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는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을 세는 기준일은 지급일이 아니라 출생일입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쓸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출처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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