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2026년에는 9세가 되기 전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월 10만원에서 13만원까지 달라집니다. 소득과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 지원 한도
- 130,000원
- 운영
- 대한민국 정부
- 기간
- ~ 상시
아동수당은 아이 앞으로 매월 나오는 돈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2026년에 받을 수 있는 나이는 9세가 되기 전까지입니다. 「아동수당법」 본문은 13세 미만으로 적어 두었지만, 부칙에 둔 특례가 연도별로 나이를 나눠 놓았습니다. 2026년은 9세 미만, 2027년은 10세 미만, 2028년은 11세 미만, 2029년은 12세 미만입니다. 부칙 특례가 정해 둔 것은 2029년까지이고, 그 뒤에는 특례가 끝나면서 법 본문의 13세 미만이 적용됩니다. 기본액은 월 10만원이고, 사는 지역에 따라 더 붙습니다. 수도권은 월 10만원입니다. 수도권이 아니면서 인구감소지역도 아닌 곳은 월 10만 5천원입니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역은 월 11만원이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2만원입니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특별지역은 월 12만원이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3만원입니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만원을 더 얹는 부분은 지자체가 조례를 만드는 등 절차를 거쳐야 시행되므로, 아직 시행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우대지역과 특별지역에 어느 시·군·구가 들어가는지는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9호, 2026년 3월 27일 시행)에 별표로 붙어 있습니다. 명단은 바뀔 수 있어 여기에 옮겨 적지 않았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고시 원문을 확인하시거나(https://www.law.go.kr/행정규칙/아동수당추가지급대상지역고시) 주민센터에 '우리 동네가 우대지역인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나이 확대는 2026년 1월분부터 거슬러 올라가 적용됐습니다. 확대된 아동수당은 2026년 4월 24일에 처음 지급됐고, 이미 아동수당이 끝나 있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 43만 명에게 1,687억원이 소급 지급됐습니다. 이때 90일 넘게 해외에 머문 아동 등은 빠졌고, 4월에 지급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확인이 끝난 뒤에 못 받은 몫을 소급해서 받습니다. 2017년에 태어난 아이에게는 특례가 하나 더 있어서,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나이가 기준에 닿는지와 관계없이 그 해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매월 받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지급은 현금 입금이 원칙이고, 시·군·구가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지역상품권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위에 표시된 130,000원은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특별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때의 한 달 최대 금액입니다. 기본액은 한 달 100,000원입니다. 위 나이 표시는 보호자가 아니라 아이의 나이입니다. 9세 미만은 2026년 기준이고, 2027년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으로 한 살씩 올라갑니다. 소득·재산·주택 요건이 없습니다. 우대지역·특별지역 명단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있습니다. 지역이 바뀔 수 있으므로 고시 원문이나 주민센터로 확인하세요. 2027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제도가 바뀔 예정이며 아직 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출처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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