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한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집으로 찾아와 산모와 아기를 돌봐 주는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그보다 높아도 예외지원 대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 0원
- 운영
- 대한민국 정부
- 기간
- ~ 상시
산후조리원 비용을 대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건강관리사(산후조리도우미)가 집으로 찾아와 산모의 몸을 돌보고 아기를 돌봐 주는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산후조리원 지원과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우니 구분해서 보세요.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입니다. 2026년 기준 금액은 2인 가구 6,299,000원, 3인 가구 8,039,000원, 4인 가구 9,743,000원, 5인 가구 11,336,000원, 6인 가구 12,834,000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도 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도가 예산 범위 안에서 150%를 넘는 가정에도 별도 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고, 이것을 예외지원이라고 부릅니다. 예외지원 대상에는 희귀·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나 장애 신생아, 쌍둥이 이상,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분만취약지(아이를 낳을 병원을 가까이에서 찾기 어려운 지역) 산모, 미숙아(예정일보다 이르게 태어난 아기)를 낳은 가정 등이 들어갑니다. 소득이 조금 넘는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보건소에 물어보세요.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입니다. 정부지원금은 태아 유형(한 명인지 쌍둥이인지 셋 이상인지), 출산 순위, 소득구간, 서비스 기간(단축·표준·연장) 가운데 무엇을 고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게다가 서비스가격 자체도 보건복지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제공기관이 스스로 정하기 때문에 기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 얼마'라고 하나의 숫자로 적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가격표와 이용하실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기간은 태아가 한 명이면 5일에서 20일, 쌍둥이면 10일에서 20일, 셋 이상이면 15일에서 40일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이용권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찾아가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30일 이내,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태어날 때부터 몸의 구조나 기능에 이상이 있는 아기)를 낳아 입원했던 경우에는 아기의 퇴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근거가 되는 법은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제15조의19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7, 그리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유의사항
지원 한도가 0원으로 표시되는 것은 금액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부지원금이 태아 유형·출산 순위·소득구간·서비스 기간에 따라 갈려서 하나의 숫자로 적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지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예외지원 대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150%를 넘으면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소득 판정은 신청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금액이고, 서비스가격은 제공기관이 정하므로 기관마다 다릅니다.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는 제도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이용권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출처 · 신청
최종 확인: